남양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다산홀에서 소속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소속 직원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한국장애인평생교육 연구소 소장 김두영 교수는 단국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선두주자로서 장애인에 관련한 여러 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강의에서 김두영 교수는 ‘정신지체는 정신이상과 다르다’, ‘뇌성마비는 유전되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등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장애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토록 도왔다.

임정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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