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아파트 건설공사장 등 1,466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세륜시설, 방진벽 및 공사장내 통행차량의 저속주행 등 억제시설과 억제조치가 미흡한 77건의 위반행위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24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17개소는 고발 조치와 함께 그 명단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PQ) 사전심사 평가 자료로 제공하여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건설업, 시멘트 제조 및 가공업, 비료 및 사료제조업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시행 3일전까지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억제조치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축조공사, 50,000㎡이상 조경공사 등 사업장은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고정배치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서 철저한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금번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총 2,24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주5일근무 정착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하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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