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남혜영)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기간에는 특히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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