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의원 대표 발의...문화도시 구현 위한 사항 규정

▲ 박은경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사람중심, 시민중심의 문화자산이 만들어지도록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의 장려와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 기틀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또, 시민문화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문화 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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