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덕순의원, 환경국 행정감사서 지적

사후관리 부적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경기도의 단속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덕순의원(민주,비례)은 2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감사에서 “동일업체의 환경오염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며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단속의 효율성을 신뢰할 수 없다."오염 단속후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의원이 요구에 의해 환경국이 제출한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07년 9월말기준으로 대기오염14,429업체, 수질오염사업장 13,282업체로 총 27,711곳이며, 최근 3년간 환경오염단속실태를 보면(74p) 2005년 단속업소 34,231곳중 위반업소 1,879곳이며 2006년 단속업소 25,867곳중 위반업소 2,094곳, 2007년 단속업소 20,589곳중 위반업소 1,210곳이다.

31개 시.군별 환경오염배출부과금 부과. 징수현황(05~07.9월말)을 보면 부과액 7,379,557,500원에 납부액은 6,272,795,960원으로 체납액이 1,106,761,540원으로 14%이다.

그중 부천시의 경우는 부과액 677,337,080원에 체납액 414,427,040으로 61%이다. 또한 행정처분조치내역을 보면 남양주시의 경우 체납업체가 23곳인데 체납횟수는 29번이고 조치는“독촉” 뿐이고, 이어 파주시도 체납업체23곳, 체납횟수 23회, 양주시 체납업체49곳, 체납횟수 83회이며, 포천시는 체납업체 89곳에 체납횟수 91회에 행정처분조치는 “ 압류및 독촉”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