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올해 9월까지...남양주 등 3개지역이 전체 절반 육박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에서만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부과 건수가 1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건수는 같은 기간 경기도의 총 부과 건수인 143건의 10%가 넘는 것으로 도내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조양민의원은 20일 열린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허위신고가 143건에 9억5,516만원, 지연신고가 2,780건에 9억553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특히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총 143건 가운데 안성시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하남시 20건, 남양주시 16건으로 이들 3개 지역에서만 65건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은 물론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시·군별 과태료 부과내역(2006년1월~2007년 9월)
△안성 29 △하남 20 △남양주 16 △평택 13 △고양 13 △수원 7 △김포 5 △연천 5 △안산 5 △부천 4 △광명 4 △가평 4 △성남 2 △안양 2 △이천 2 △양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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