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의원, 일산대교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

경기도의 첫 번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주)일산대교의 설계변경 등 변경협약으로 인해 증액된 432억원을 도민의 혈세로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진 의원(한․고양7)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주)일산대교는 2003년 7월에 4차로에서 6차로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보상비 등 도비 432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히며, “최초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설계변경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도의 건설부담금은 300억원(2001.12.31 불변가격 기준)이었으나,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건설부담금이 367억원에 이르렀고, 보상비 65억원 등을 합쳐 도민의 혈세 부담이 432억원에 달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민자제안사업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일산대교~국도 48호선과의 연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도비 9억원을 들여 임시교량 구축 계획을 갖고 있는 바, 향후 일산대교 완공 후의 활용계획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또한, 일산대교는 통행료 인상에 대한 조짐도 보이고 있다.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1종 971원 ▲2종․3종 1,456원 ▲4종․5종 1,941원 등으로 책정되었으나, 물가변동 등으로 1,200원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김 의원은 “만약 경기도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요교통량이 틀릴 경우,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재정지원 보전을 해줘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일산대교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늘 감사에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을 42,000대 가량으로예측하고 있어 ▲협약교통량의 80%(33,600대/일)일 경우에는 연간 약 16억원을, ▲70%(29,400대/일)일 경우에는 31억원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협약교통량보다 실제통행량이 110%이상 발생할 경우, 이익금에 대한 도비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3년 변경협약으로, 기존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했던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은 “최초 실시협약단계부터 개통시기에 맞춰 통행료를 산정한 후,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통행료 산정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자사업은 잘 활용하면 재정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라며, “도는 민간사업자의 공공성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철저한 검증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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