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완벽하게 준비 후 입장료 받아라" 처리 유보

구리시의회의 2008년도 2차 정례회 첫 날 상정된 안건으로 의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대장간마을 관리조례안)'이 유보 처리됐다.

구리시의회는 20일 174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장간마을 관리조례안을 상정 심의했다.

구리시가 제출한 대장간마을 관리조례안은 하절기 입장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개장시간을 정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공무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장료징수와 관련해서도 개인기준 성인 3천원, 청소년 및 군인 2천원, 아동 1,500원으로 정하고, 촬영 등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할 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장간 마을 관리조례안은 의회의 토론 끝에 처리가 유보됐다.

조례안 처리와 관련 진화자의원은 "대장간마을은 어느 세트장보다 역사적 고증에 의해 꼼꼼하고 세밀하며, 예술적 감각을 뛰어나게 만들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세트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세트장은 세트장일 수 밖에 없다"며, "처음 취지대로 2종박물관이 건립되고 곳 곳에 산재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한 후 조례제정을 하여 입장료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내년 3월 일본에서 2만여 명의 대규모 관광객이 대장간마을을 찾을 예정이어서 시세 확충을 위해서도 입장료 징수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회는 "(제2종)박물관이 건립되고 나면 같은 장소에 박물관조례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세트장인 대장간마을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며, "시세 수입을 위해 성급하게 원칙을 벗어나 졸속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의회는 "구리시는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고구려 지키기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눈 앞의 사안에만 급급해 원칙을 벗어나 졸속행정을 한다면 구리시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대장간마을은 좀더 완벽하게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관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안 의결을 유보했다.

한편, 이 같은 의회의 조례안 유보결정과 관련 구리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박물관조례처럼 부결이 아니므로, 내용을 보완해 적당한 때에 다시 상정하면 의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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