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훼손 청학천 공원화사업 등 중도위 심의 통과

▲ 남양주시가 불법. 난개발 등으로 훼손된 자연하천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진행하는 하천정원화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비 178억원을 확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중인 남양주시의 ‘하천 정원화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5일 불법 및 난개발로 훼손된 청학천의 하천공원화 사업 필요성과 시너지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을 설득한 끝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예산 178억을 확보했다.

청학천 하천 공원화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주변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조광한 시장은 “하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가 있는 하천’, ‘걷고 쉬고 운동하는 환상적인 하천’, ‘봄에는 꽃을 보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는 하천’을 편안하게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오남읍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와부읍 월문천(묘적사 계곡), 수동면 구운천(수동 계곡) 등 4개 하천의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