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상 제명은 ‘학업지원’이 아닌 ‘교육지원’이 맞고, 정의를 잘못하여 법령을 위반할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르게 수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부개정이 필요했다.

김 의원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했으나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만나 상세한 부분까지 꼼꼼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

실제로 김 의원이 성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3천명에 가까운 수치이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1.64%인 약 7천명으로써, 합산하여 약 1만명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는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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