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영화촬영소 구간 소송 마무리...2020년 개통"

▲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국도 47호선 '장형-내촌'구간에 대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법원 소송 등으로 중단됐던 국도 47호선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30일 “법원 소송 등으로 사업의 차질을 빚어왔던, 국도 47호선(진접~내촌) 영화촬영소 구간 공사가 9월 말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영화촬영소 철거 완료와 함께 공사가 재개되며, 2020년에 개통될 예정”이라는 것.

이 사업은 진접읍 장현리부터 포천시 내촌면까지 9.04km 구간 도로 신설 공사로, 지난 2014년에 착공됐다.

이 괴정에서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2019년 12월 국도 47호선의 개통을 위한 잔여 사업비 396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사 구간 중 영화촬영소의 보상과 철거문제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해당 구간에 설치할 상부 구조물을 사전에 조립하는 등의 공사지연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한정 의원은 “국도 47호선의 개통이 늦어진 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곡교차로까지 금년 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47호선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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