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 및 목줄 착용 안하면 과태료 부과

남양주시는 지난 7, 8월 반려견 등록정보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은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등록 방식에는 반려견 피하에 인식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외부에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외장형 인식표가 있다.

동물보호법 13조에 의하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2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내장칩의 경우 칩 자체 분실 위험이 없으나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칩의 번호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보호자에게 반려견을 찾아주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9월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반려견주는 동물등록 외에도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 동물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590-399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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