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1일 다산1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양주시는 그간 관내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동일 방식으로 사업 추진된 공동주택과 대규모 복합문화상업시설 건축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시는 답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발표와 더불어, 참석한 조합임원들과 함께 공동주택 디자인, 주민공동시설 및 상업시설 건축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정비사업 접목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보도와 관련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주요내용,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간담회를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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