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그간 관내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동일 방식으로 사업 추진된 공동주택과 대규모 복합문화상업시설 건축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시는 답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발표와 더불어, 참석한 조합임원들과 함께 공동주택 디자인, 주민공동시설 및 상업시설 건축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정비사업 접목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보도와 관련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주요내용,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간담회를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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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