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안소위 통과...21일 상임위, 23일 본회의 절차 남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특별법)’이 19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재성의원은 19일 “올해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학교용지특별법이 정부의 반대 등으로 그 동안 계속해서 의결되지 못했으나 19일 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서 실제적인 환급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최재성의원은 올2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재직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교육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다.

한편, 이 날 학교용지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가결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21일 상임위에사 가결될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지루한 논란을 되풀이해 오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해법이 이번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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