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는 지역내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의무설치기관 153개소 193대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과 지도를 완료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AED는 지난해 5월 말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AED설치 및 운용 의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관내 AED 의무설치기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차 등 153개소 193대, 자율설치기관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복지회관 등 40개소 40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AED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 실태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월 1회 AED 미점검 및 관리 소홀 기관에 대하여 관리상태를 강화토록 지도했으며 또한 하반기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은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보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ED 설치, 변경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031-590-4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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