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응원(변호사)
[문]   저의 남편이 시아주버니와 시누이 및 시누이 남편 등과 함께 겨울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던 중 추위를 느낀 나머지 시누이와 함께 형인 시아주버니의 자동차 키를 건네받아 운전석에서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스팀만 들어오도록 자동차 키를 조작한 상태에서 시누이는 조수석에 앉아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 브레이크가 풀렸는지 경사진 길에 세워져 있던 위 차가 미끄러져 낚시터 물 속에 빠져 제 시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니의 위 차는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들 이외의 자의 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한정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저의 남편은 운전 면허증이 없는데 위와 같이 운전이 아니라 스팀만 틀어놓은 상태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를 내어 시누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위 경우에는 무면허에다가 스팀만 튼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겠는지요?

[답]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서 일시적으로 원동기를 작동하지 않은 것은 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 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귀하의 남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배상해 주지 않는다는 자동차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고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여지므로 시누이의 사망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의:5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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