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자신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1,000여개의 개인·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전광판 송출 등의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기납부 대신 전자신고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여 전자신고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기존 수기 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실시간 수납 확인이 어렵고, 담당자가 수기 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반면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신고 내역 수정이 쉽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신고사업장의 경우 1월 10일,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수기납부서 대신 위택스를 통한 신고로 납부할 수 있다.

자체 신고를 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가능하며, 기본 사항과 과세 표준을 입력하면 특별징수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납부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된다. 회원 가입 시 단건 납부 및 엑셀과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일괄 납부도 가능하며, 비회원이더라도 단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50-8786~7)으로, 위택스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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