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규 93건 발국...시의회 의결 거쳐 공포 예정

구리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금년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이번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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