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장근환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근환의원은“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에 대한 다자녀 가구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에 대한 하수도요금 중 세대 당 월 수도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근환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약 8,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장근환의원을 포함 이창희, 원병일, 박성찬, 전용균, 최성임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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