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전국 최초 시행...과오납 인한 불편 해소 기대

남양주시가 7월말부터 전국 최초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을시 기존의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

지난 5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A체납법인의 지방세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 85백만원을 체납하게 된 고충을 확인했다.

이에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매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민원 및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이중효과도 얻을 수 있다.

김진현 남양주시 기획예산과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및 세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현장에서 듣고자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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