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격 승인...남양주시, 관련 조례 개정 통해 승격 예정

▲ 신축 예정인 퇴계원면 청사 조감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이 읍(邑)으로 승격 된다.

남양주시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퇴계원면의 읍(邑) 승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퇴계원면은 서울 경계와 3.5㎞ 이내에 위치하고 철도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시화된 지역임에도 그동안 행정구역상 면(面)에 머물고 있어 도시지역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이미지 또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별내지구, 다산지구, 왕숙지구 등 퇴계원면 주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주민 자발적으로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서명 운동 등을 통해 3월에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는 법적요건 충족여부 검토, 현지실사를 거쳐 12일 최종적으로 읍 승격을 승인했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읍 승격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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