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년감 감면 등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되어 총 4,384억원의(연평균877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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