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9년 상반기 모범음식점 총 78개소(신규 4개소, 재지정 74개소)를 선정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주의 신청으로 해당 업소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구리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지난 5일 신규 지정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현판을 전달했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 검사 면제, 구리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재지정 시 상위 20% 업소에 대하여 50만원 상당의 위생 관련 물품도 지원한다.

조환기 구리시 위생안전과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음식 문화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많은 업소가 신청해줄 것과 동시에 위생등급제도 병행해서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음식문화사업 담당자는 “위생, 맛, 친절 서비스를 갖춘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만큼 많은 관내 지역 주민들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 시군 주민들께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모범음식점은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찾아가기 용이하도록 구글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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