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구리시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토지관리팀장, 부동산중개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협약서 교환 및 청렴 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부정부패 척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의 내용을 담아, 부정부패 없는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 구현을 위해 상호 간의 유기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 사회 민·관 청렴 분위기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는 것 등이다.
한편, 협약식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 행복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광애 토지정보과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구리시 지역 사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거래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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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