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리시지회, 구리시부동산연합회, 부동산연구회와 함께 지역 사회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 도시 구리시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리시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토지관리팀장, 부동산중개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협약서 교환 및 청렴 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부정부패 척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의 내용을 담아, 부정부패 없는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 구현을 위해 상호 간의 유기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 사회 민·관 청렴 분위기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는 것 등이다.

한편, 협약식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 행복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광애 토지정보과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구리시 지역 사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거래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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