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로 이웃간 땅 분쟁해소 시켜

구리시는 지난 28일 조수연 위원장(의정부 지방법원 판사)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벌말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재조사 사업 벌말 제1지구는 토평동 245번지 일원 95필지 51,620㎡ 에 해당되는 곳으로 토지소유자와 전체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 지난 2018년 4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한바 있다.

이후 2018년 6월부터 1여년에 걸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필지 지적측량을 수행하였고, 구리시에서 심의서와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이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부터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가 전국적으로 약15%정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구리시도 약12%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되어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34개 지구로 계획하여 그간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벌말 제1지구는 지적재조사 지적측량 임시경계결정시 소유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토지정형화, 경계재설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소유자간 위치 변경 등 토지 활용 가치 증대 사례를 보여 원만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조수연 위원장은“토지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으로 법원에 오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은데,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경계결정이 속히 이루지기 바란다”며 위원들에게 벌말 제1지구에 대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 벌말제1지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 통지 및 오는 9월 6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지적재조사위윈회 개최를 통한 조정금 산정,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