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시장 및 김병대 의장 등 4명 직무권한 중단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12월12일에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하남시선관위는 16일 중에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대한 공고를 내기로 해 김 시장 등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2번째로 직무권한이 중단된다.
16일, 주민소환투표일 지정을 논의하고 있는 위원회
이날 하남시선관위 위원회는 당초 일정대로 오전 12시 40분 경 회의에 들어갔으며 김 시장 등이 낸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투표일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시작 30분만에 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투표일과 관련해선 12월6일부터 15일 중 한 날짜를 택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요일로 결정하게 됐다.

또, 16일 중에 공고가 되면 17일부터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한 선거운동이 돌입 돼 1차 주민소환 운동때와 같이 소환추진위의 투표를 참여하자는 운동과 소환대상자들의 투표를 하지말자는 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대한 언론의 집중 취재가 벌어졌다.

한편, 하남시선관위는 1차 주민소환운동 당시 지난 8월 31일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9월20일로 투표일을 결정한 바 있어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일이 두번 발의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하남시선관위는 주민소환추진위가 지난 10월 10일,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한 뒤 23일만에 투표일을 확정했다.

하남=이규웅기자

*이 기사는 남양주투데이와 기사교류협약을 체결한 교차로저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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