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상영)은 지난 21일 시장집무실에서 공무원 노‧사 수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시협약은 2018년 12월 14일 체결된 노‧사 단체협약 157개조(153개조, 부칙 4개조) 중 노동조합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및 신설을 요구했고, 조합원 인권증진,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2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 본교섭을 통해 12개 조항의 신설‧수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진행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이번 수시협약은 남양주시 공직자들의 인권보장과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개선 등 직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공직자가 일할 맛 나는 직장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안상영 노조위원장은 “이번 수시협약이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실무교섭에 임한 결과 원활하게 타결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