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공무도 심사위원회 심의 받고 출장 후 보고서 작성 의무화

구리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4일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장진호 의원이 대표발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따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절차, 영리거래금지 및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사항, 금지규정 위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규정했다.

장진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보다 더 청렴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구리시의회를 만들어 주민 대표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는 의원들의 국외공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강화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리시의회는 김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 했다.

김형수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이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의원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명 및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을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공정성 있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게 하였으며, 심사기준 구체화, 출장 제한규정 명시 등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형수 부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위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출장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며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국외 선진정책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부터 연수결과보고까지 내실 있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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