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청년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난 4월 1분기 지급에 이어, 오는 6월 한 달 동 안 2분기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 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1994. 4. 2. ~ 1995. 4. 1일생) 으로 소득이나 기타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 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고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 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공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교육청소년과(031-590-8572),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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