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을 SNS 등에 올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 이 날 선고 재판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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