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준비 휴가 90일 도입 등 골자로 13일 협약서에 서명

구리시와 구리시청공무원노조간의 '2007년도 단체협상'이 14일 체결됐다.

박영순 구리시장과 유한형노조위원장은 1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노사 교섭위원 및 참관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안에 서명했다.
▲ 박영순 구리시장(우)과 유한형 노조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당직인원을 현재의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당직비용도 1만 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또,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최저포인트를 350에서 700포인트로 올리고 최고 포인트 역시 9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공무원복무조례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5일 △퇴직자 퇴직준비 특별휴가 90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와 자녀 및 자녀배우자 사망 시 3일 △부모의 회갑, 칠순 1일로 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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