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톤당 사용료 383원으로 1백원 오를 듯

남양주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1㎥(톤)당 283원에서 383원으로 1백원이 오를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남양주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하수도 평균 사용료는 ㎥당 283원에서 383원으로 톤당 1백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월 25톤을 사용할 경우 현재 2,931원을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3,1550원으로 2,24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 "하수도공기업 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현재 25.9%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수처리비용 현실화율을 3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의 이번 개정안은 이 밖에도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배수설비 시공자의 자격여건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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