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들이 온라인투표 이용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선관위는 온라인투표 이용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8년 9월부터 꾸준히 남양주시청과 남양주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을 해왔으며,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김진희, 김현택, 박성찬, 백선아, 원병일, 이도재, 이상기, 이창희, 전용균, 최성임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장근환 의원이 대표 발의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온라인투표(K-voting)'는 대표자 선출, 의사결정 투표 등의 선거에서 PC·스마트폰·일반휴대폰을 사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투·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이다.

남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아졌다“며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이용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관내 공동주택들이 쉽고 안전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이용신청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선관위(031-555-4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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