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남양주 시민 누구나 신고요건에 맞게 24시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앱 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 및 포스터 등을 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매체,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각성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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