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5,039호이고, 같은 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은 53,201호에 해당된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전자신청 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택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를 두고 있다”며, “구리시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와 관련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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