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상에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 및 부설주차장의 증설․유지․보수 △승강기 보수․교체 등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근환의원은“본 조례의 개정이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라며,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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