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자지원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8월 제정하여 운용해오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수소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충전시설 관리의 위탁 및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들께서 남양주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 이창희, 최성임, 박성찬, 전용균,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신민철, 원병일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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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