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자동차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자동자지원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8월 제정하여 운용해오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수소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충전시설 관리의 위탁 및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들께서 남양주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 이창희, 최성임, 박성찬, 전용균,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신민철, 원병일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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