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남양주도시공사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쉼터 수탁자의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택시쉼터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성찬의원은“본 조례의 제정이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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