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22일 ‘제260회 임시회’를 29일 까지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조례안․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처리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철영)에서는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안, 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창희)에서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에서“이번 회기가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하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한 곳으로 모아 안건 심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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