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2월말까지...적발시 구속수사 원칙으로 강력 대처

자연생태환경 보전과 야생동물 보존을 위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12일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도 단속반과 시군별로 구성된 시군단속반 합동으로 오는 0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지역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나 특히, 밀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포천군 소흘면, 파주시 적성면, 연천군 군남면 등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에서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써치라이트, 사냥개를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불법포획 야생조류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 검찰청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부과토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한기인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갈수록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어 강력히 단속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와 함께 불법 밀렵도구 단속과 수거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NGO,지역군부대, 밀렵감시단,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함께 도내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밀렵도구 수거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수거대상은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뱀그물 등으로 12월 1일부터 08년 2월까지 3개월간 수거기간을 두고, 08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1주일간 집중 수거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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