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용 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희망콜) 이용대상인 장애1∼2급, 장애3∼6급 중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이용자 중 통학목적(초·중·고)으로 관내 통행이 어려운 사람이다.
교통정책과 김양오 과장은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하는 희망콜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용신청은 콜센터(1666-5525, 031-580-34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앱(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으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또한 24시간 즉시 콜 신청을 통해 당일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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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