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윤우용)는 9일 “2019년 7월 1일자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금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을 31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310,000원(월 연금보험료 27,900원)으로, 4,860,000원 초과자는 4,860,000원(월 연금보험료 437,400원)으로 결정되게 된다.

또, 2019년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310,000원 미만 이거나 4,68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9년 7월1일 부터 상ㆍ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시는 가입자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6월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된다.

한편 올해 4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지급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 750원이 지급되고, 향후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와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 등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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