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 " 구리 등 특정유해물질 위주로 제한은 효과없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팔당호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자연계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구리, 수은 등에 대해 산업입지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팔당호 등 수자원을 건강하고 깨끗한 맑은 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영향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관련법의 입지제한 규정은 타당성이 있다”며 “19종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 중 자연계에 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항목(구리, 수은 등)에 대해 검출여부로 산업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나친 개발제한 규제로 현재의 분석기술 수준,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팔당호 주변지역은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사업장 등 입지제한에 이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19항목에 대한 입지제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러한 개발제한 정책은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해 오히려 상수원 인근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억제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수은, 비소, PCB 등 19종)은 인체에 독성이 확인된 유해물질들이며, 동법에서는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사업장에 대해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와 함께 강력한 사전관리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19종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포함한 중금속류 7개 항목은 자연환경에서도 ppb 단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출 여부로 산업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개발 제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더욱이, 식품 및 음용 등 경구투입으로 인체에 섭취되는 구리는 인체에 꼭 필용한 미량원소이며 98%이상이 분변으로 배설되어 만성독성, 발암성 및 기형성이 보고된 적이 없다”며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리는 인체 보다는 조류(algae) 및 식물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구리 항목에 대한 관련법류는 생태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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