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3일 “지난달 13일,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완화되었다”며, “이에 따라 변경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 또는 훼손하거나 피난시설 등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방치하고 기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공포를 통해 확대 시행됐다.

특히, 기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의 현물로 지급하던 포상이 현금 보상으로 변경됐고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5개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또,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기존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이던 신고자의 나이 제한도 1개월 이상 경기도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