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달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신고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도 현금으로 변경되고 포상금 상한액 또한 삭제되었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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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