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쓰레기 무단투기 일제 단속은 무단투기 행위 증거물(영수증, 고지서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서 이전의 적발 방식과는 달리 적발 대상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경고 및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한다.
또, 마을 이장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합동단속 및 홍보캠페인을 병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상호 공유하고 추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협조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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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