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일부터 초안 공람....비대위와 충돌 여부도 관심
남양주시는 7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번 설명회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LH가 시행하는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2,388㎡의 부지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후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조성계획까지 발표되면서 3기신도시 예정지 토지주들과도 연대해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민설명회가 마찰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진접2지구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진접푸른물센터 등에서 7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람이 진행된다.
또, 초안과 관련한 의견은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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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