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일부터 초안 공람....비대위와 충돌 여부도 관심

▲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가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비대위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열린 ‘진접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공청회 당시 비대위가 설명회장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놓은 모습.
남양주시 진접2지구 개발과 관련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구토지주택공삭(LH)가 오는 3월 15일 오후2시부터 진접읍주민자치센터 4층 크낙새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토지주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7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번 설명회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LH가 시행하는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2,388㎡의 부지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후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조성계획까지 발표되면서 3기신도시 예정지 토지주들과도 연대해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민설명회가 마찰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진접2지구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진접푸른물센터 등에서 7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람이 진행된다.

또, 초안과 관련한 의견은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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