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활성화와 안전한 남양주시 실현을 위해 2019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로 17년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으며, 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66.2%를 차지하였고 매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다양한 시책과 집중홍보를 통해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국종 교수의 홍보 서한문을 관내 대상처에 발송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수진 예방대책팀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소방시설이다”며, “아직 주택용소방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설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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