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열린 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남양주시가 제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와 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4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에 따른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 시장은 이 날 지난 2월28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69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신민철 의장과 모든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자연은 우리 후손들의 것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서 물려줄 책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조 시장은 “저와 남양주시 모든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조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행하여, 2050년 녹색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에 시의회와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 매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2일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는 오남호수공원 주변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둘러보고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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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