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결

▲ 남양주시가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해당조례를 개정하는 등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남양주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가 기존 22도 이하 에서 18도로 조정되고, 표고도 기준지반고 50미터이하에서 30미터이하로 조정돼 난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열린 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남양주시가 제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와 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4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에 따른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 시장은 이 날 지난 2월28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69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신민철 의장과 모든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지난 2일 난개발방지조례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최근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를 둘러보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 시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자연은 우리 후손들의 것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서 물려줄 책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조 시장은 “저와 남양주시 모든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조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행하여, 2050년 녹색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에 시의회와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 매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2일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는 오남호수공원 주변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둘러보고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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