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농현장에서의 혼선과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해‘PLS제도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기술지원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이뤄질 예정이며, 평소 농업기술센터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농가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를 중점출장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영농현장을 찾아가 소면적 엽채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PLS제도 개요, 제도의 보완사항, 농약안전사용 요령, 작물별 등록 농약 찾기 등을 교육했다.

PLS제도는 수입 및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 미등록 농약성분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ppm검출로 규제한다.

따라서 영농현장에서는 반드시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살포해야하며, 농약포장재에 표기된 희석배수, 사용횟수, 사용 시기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권순직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이번 현장지원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영농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향후 교육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영농현장에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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